[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공1985.4.1.(749),450]
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 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억압된 심리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검사앞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한 사례
나. 신문기사나 책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항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수사기관에서 다소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검사로부터는 폭행, 협박, 회유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로 부터 약 20일간에 5차에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일부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하였으며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내용을 보충 내지 수정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자백과정에 있어서 송치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문기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도 그 사항들이 우리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될 사항이라면 기밀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오혁진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함께 본다.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고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검사로부터는 폭행, 협박이나 회유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논지는 피고인은 검찰송치전 수사기관에서 모진고문과 폭행, 협박 그리고 자백하는 경우 공소보류 조치한 후 해외대공요원으로 채용하겠다는 회유를 받아 허위의 자백을 하게 된 것이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다시 고문을 받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공소보류처분에의 기대에서 종전의 자백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니 검찰에서의 자백도 임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함에 있으나, 우선 검찰 송치전 수사기관에서 소론과 같은 고문, 폭행, 협박이나 회유를 받았다는 점 자체가 피고인의 주장외에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 수사기관에서 다소간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검사 앞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약 20일에 걸쳐 5차에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였고, 일부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변명하였으며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내용을 보충 내지 수정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진술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자백과정에 있어서 송치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에서 본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과 그 인용 판시 다른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의 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이 탐지 수집한 사항이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탐지 수집하였다는 원심인용 판시사항들은 그 가운데 신문기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판시 사항들은 모두 우리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의 이익이 될 정치, 경제, 군사, 사회등 분야에 있어서의 기밀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기밀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없다.
4. 국가보안법 제16조 (형의 감면)의 적용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여 위 법조의 적용요건을 충족시킨 일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유없다.
5. 양형부당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에 수긍이 가고 그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6.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