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18:1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공사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델피노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