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28 2020가단101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9.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9.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