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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2. 5. 10. 선고 99가합93059 판결 : 항소, 조정

[양수금][하집2002-1,142]

판시사항

[1]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통지서에 자신의 자격을 '통지인(통지권한수임인)'이라고 표시하였고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에게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약정내용이 기재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 통지서에 첨부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450조 제1항 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채권 양도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2]허위의 양도통지가 행하여질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문으로 양도통지권자를 양도인에 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양도통지를 한 경우라 함은 ① 양도인이 자기 명의로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그 명칭은 불문한다)을 양수인에게 작성·교부하고, 양수인이 위 서면을 채무자에게 발송한 경우, ② 양도인이 자기 명의로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 중 일부 내용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보충권한을 양수인에게 수여하면서 위 서면을 교부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보충 기재를 한 다음 위 서면을 채무자에게 발송한 경우, ③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의 대리권한을 수여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양도통지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3]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 통지서에 자신의 자격을 '통지인(통지권한수임인)'이라고 표시하였고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에게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약정내용이 기재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 통지서에 첨부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3인)

피고

갑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1,515,610원 및 그 중 금 104,5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1.부터, 금 360,932,968원에 대하여는 1998.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5, 6,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와 소외 현대중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7. 10. 15.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발주한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7 지상의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 주상복합빌딩 구의 리버빌(RIVER VIL)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하도급인, 소외 회사를 하수급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기간:1997. 10. 15.부터 1998. 9. 30.까지

(2) 계약금액:1,68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대금의 지급

(가)선급금: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나)기성부분금:제작, 설치 공정량에 따라 월 1회 지급하되, 피고의 기성 부분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제22조)

나.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던 중 지하 5층과 지하 4층 등 2개층(이른바, 1절주 부분)에 대한 철골 구조물의 가조립만을 완료한 상태에서 1998. 6. 12. 공사의 진행을 중단하였고, 위 공사 중단시까지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기성고 대금은 아래와 같다.

(1) 1997. 10.분:금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1998. 2.분: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 2장으로 합계 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가)1998. 7. 24. 액면 금 120,000,000원 약속어음(지급기일:1998. 10. 16.) 교부

(나)1998. 7. 31. 액면 금 45,000,000원 약속어음(지급기일:1998. 9. 10.) 교부

다.한편, 소외 회사는 1998. 6. 18.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퇴출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7. 30.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되어 1999. 6. 8.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다.

라.원고는 1999. 6.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 등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 양수인, 소외 회사를 채권 양도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1)양도한 채권의 표시:소외 회사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채권 및 기타 일체의 채권(위 계약 제1조)

(2) 민법 제450조 에 의한 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은 이를 양수인에게 위임함(위 계약 제3조)

마.원고는 1999. 8. 21.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보하오니 피고는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그 작성 명의인이 '통지인(통지권한수임인) 원고'로 표시된 채권양도 통지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다음,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를 첨부하여 같은 달 25.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1)1998. 2.분(기성발생일:1998. 2. 28.) 기성고에 대한 지연지급 및 어음지급으로 인한 손해금:합계 금 16,801,642원(=9,821,917원+6,259,725원)

(가)지연지급으로 인한 선급금등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1호)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금 9,821,917원

(나)어음지급으로 인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할인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12호)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할인액 상당 손해금:금 6,259,725원

(2)1998. 3.분(기성발생일:1998. 3. 31.)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금 10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잔여기성고(기성발생일:1998. 6. 30.)에 대한 공사대금:금 360,932, 968원(부가가치세 포함)

(4) 총합계:금 481,515,610원{=(1)+(2)+(3)}

나. 판 단

(1)우선, 채권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450조 제1항 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채권 양도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서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채권 양수인의 자격에서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에서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 계약 당시 채권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 통지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위의 양도통지가 행하여질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문으로 양도통지권자를 양도인에 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양도통지를 한 경우라 함은 ① 양도인이 자기 명의로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그 명칭은 불문한다)을 양수인에게 작성·교부하고, 양수인이 위 서면을 채무자에게 발송한 경우, ② 양도인이 자기 명의로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 중 일부 내용을 공란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보충권한을 양수인에게 수여하면서 위 서면을 교부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보충 기재를 한 다음 위 서면을 채무자에게 발송한 경우, ③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의 대리권한을 수여하고, 이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양도통지를 한 경우 등을 말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서에 자신의 자격을 '통지인(통지권한수임인)'이라고 표시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통지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약정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 통지서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한 위 양도통지를 채권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양도인의 통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거나 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갑(재판장) 김동국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