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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8. 10. 선고 2011구합14587 판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28 (2011.09.02)

제목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

요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 및 실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14587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허XX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8. 주식회사 XX인터넷(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나. 주식회사 XXOO(2010. 4. 13. 주식회사 XX인터넷으로 상호변경됨, 이하 'XXOO'라고 한다)가 2010. 4. 16. 합병비율을 1 : 11.137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던 원고는 그 합병대가로 XX OO의 주식 66,826주를 교부받아 이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2010. 10. 28. 피고에게 해당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0. 11. 29.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5 제1항에서 정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납부한 위 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1. 4.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이AA은 위 제1항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이AA은 위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AA이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고 원고가 위 이AA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AA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3, 제22조에 의하면 위 '최대주주등'이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뜻한다.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기업 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이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위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기업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을 경우 위 당해기업(그 임원을 포함한다)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XX(이하 'XX'라고 한다)는 기업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및 XXOO를 자회사 로 두고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중 82.9%, XXOO의 전체 주식 중 56.5%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A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체 주식 중 17.1%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XX, XXOO 및 이 사건 회사는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임원(대표이사)인 이AA의 보유주식과 당해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인 XX의 보유주식을 합하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 82.9% + 17.1%)에 이르므로, 이AA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이AA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2항은 제l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31조의6은 주주등 l인과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과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를 규정하면서, 이하 각목에서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가목),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나목의 자의 친족(다목)'을 특수관계인으로 특정•열거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주주등 1인이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① 그와 사이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② 그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5. 1.경부터 2010. 4. 16.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약 2.5%( = 6,000주 / 241,400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은 인정 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소속된 위 기업집단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그 지배자와 친족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주식을 양수한 자가 법인(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주식을 양수한 자(원고)가 자연인인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이AA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는바,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 및 실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대표이사인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인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이상, 원고와 이AA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후단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AA이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고 원고가 위 이AA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증여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