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18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4,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9.부터 2004. 11. 11.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4,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9.부터 2004. 11. 11.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