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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두22659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취득가액 진위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0450 (2013.10.02)

전심사건번호

심사2012-0096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취득가액 진위여부

요지

원고는 미등기전매로 취득하였으며 이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사건

2013두22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누104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