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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6. 10. 선고 2011두5261 판결

(심리불속행)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382 (2011.01.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부2659 (2008.12.31)

제목

(심리불속행)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출자지분을 양도받은 상대방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방식에 따라 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출자지분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52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3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