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473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