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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225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 참여 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법 제 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법 제 3조 제 1 항), 법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 9조 제 1 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법 제 5조 제 1 항, 제 2 항). 이와 같이 국민 참여 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 참여 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법 제 8조 제 1 항), 이를 위하여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 참여 재판의 절차, 법 제 8조 제 2 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 8조 제 4 항에 따른 의사 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 참여 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 1 항).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 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절차는 피고인의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흠은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 법원으로서는 비록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