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부대로 CPK삼거리 앞 도로를 복하2교 방향에서 복하1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