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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E을 기망하거나 그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E( 이하 E이라 한다) 의 사무실에서 E에게 “ 내가 F 작가의 ‘G( 가제)’(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이라는 드라마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위 드라마는 2012년 상반기에 H 미니 시리즈로 편성될 예정에 있는데, 늦어도 2011. 11. 20. 경까지 는 H 드라마 편성의 향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주연배우로 확정된 I와 출연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

위 드라마 판권을 2억 3,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에 양도해 줄 테니 I와 출연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을 판권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해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I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 편성을 조기에 확정 짓고, 내가 양도한 드라마의 판권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드라마의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배우 I 와 구체적인 출연계약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위 드라마 시나리오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드라마의 촬영 및 방송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 여서 E으로부터 드라마 판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E에게 2011. 11. 20. 경까지 H 드라마 편성의 향서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E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비 및 직원 임금 지급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