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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환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466 | 양도 | 2013-08-12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6(2013.08.12.)

세목

양도

요 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및 재일46014-2723, 1994.10.21.) 및 붙임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이 15년 동안 보유 및 거주한 A빌라(전용면적 43㎡, 대지지분 64㎡)가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용지로 2012.2.12. 수용(총100백만원;건물 70백만원, 대지 30백만원)되었고, 甲은 A빌라 수용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시는 2013.5. 수용하였던 A빌라의 대지지분 중 20㎡는 도로개설지구에서제척되었다고 하며, 해당 지분을 甲에게 환매(9백만원)하였고, 甲은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해당 지분(20㎡)을 취득함

- 甲은 환매취득한 대지지분(20㎡)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甲이 환매취득한 대지지분(20㎡)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및 관계 법령 문의(환매취득한 대지지분은 당초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였으므로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로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소득세법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재일46014-2723, 1994.10.21.

<단독주택 양도 시 재취득한 환매토지의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 여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은 재건축한 주택(건축물)에 대한 기간 통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으로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