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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3고단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2:0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BYC 앞 편도 2차로를 나사렛대 쪽에서 현대6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였고 그곳 전방의 신호기는 적색점멸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경부통 등을, 피해자 F(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