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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438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7. 1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택배 앞 노상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편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수중모터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수중모터가 다른 이유로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2013. 7. 1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택배 앞 노상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뒤편 노상에 적치되어 있던 수중모터를 들이받은 사고로 수중모터가 파손되었다”며 보험사고를 접수한 다음 2013. 7.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