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11681
시설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D, E, F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갑 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