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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63 | 법인 | 1995-08-28

문서번호

법인46012-3363 (1995.08.28)

세목

법인

요 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휴양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 사업용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휴양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 사업용시설은 동규칙 18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타워랜드 인수 및 사업배경

- 한국타워(주)에 전망탑 사업시행허가(84.10)

- 한국타워(주) 공사중 부도발생(86.5)

- 대구직할시에서 신문공고 및 각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인수 친유하였으나 막 대한 투자비 및 사업성 결여로 거절당함

- 대구시의 강력한 권유로 인수 결정(87.10)

- 타워준공 및 일부개관(92.1)

○ 통신홍보관, 과학관, 전망탑 시설등(640억투자)

- 타워랜드 조성 일부완료 일반관람(95.3)

○ 야외공연장, 청소년광장, 분수, 녹지등 도시 공원시설(타워랜드)준공개관 및 미완성 부분 민자유치사업으로 계속 사업중

[질의]

도시계획법 제21조도시공원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사업배경과 같 이 건립한 공원시설물과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에 해당하 는지 여부

갑설 :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다.

을설 : 공공시설물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비업무용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8조 제3항 【】

○ 시행령 제43조 제2항 【】

○ 통칙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