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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551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