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55,156 판결

[실용신안특허소멸처분취소][집19(1)행,016]

판시사항

특허법 제71조 의 해석을 잘못하고 심리미진한 사례.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 구 특허법, 구 의장법구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한 건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료의 제10년도분을 납부하려면 제10년도분의 전년에 해당하는 적어도 1949.4.29. 까지 등록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지나서 납부하려면 그 배액에 상당하는 16,000원을 추납하여야 할 것임에도 겨우 4,000원만 납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등록료의 납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상공부 특허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은 1969.9.16. 제10년도분 특허료로서 금 4,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임의로 제7년도 과태료로 정정수납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함이 없이 1970.1.16. 제10년도 특허료미납이란 이유로 이 사건 실용신안특허권 소멸처분을 한 뒤 등록원부에서 이를 말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갑 제2호증(영수증)에 의하면 원고 1은 1969.9.16.에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제987호에 대한 제7∼9년도 분 등록료로 금 4,000원을 특허국 출원등록과에 납부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판시와 같이 제10년도 등록료로서 금 4,000원을 납부한 점은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상표법에 의한 특허료, 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한 건(1962.3.22. 각령 제563호, 개정 1962.7.16. 각령 제883호, 개정1966.12.7. 대통령령 제2816호, 개정 1969.12.16. 대통령령 제4459호) 제3조

에 의하면 실용신안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제1년 내지 제3년은 매년 1,000원, 제4년내지 제6년은 매년 2,000원, 제7년내지 제9년은 매년 4,000원, 제10년내지 제12년은 매년 8,000원이며 같은 건 제7조 제4항 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제4년분 이후 부터는 실용신안등록료를 그 전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1이 제10년도분의 실용신안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제10년도의 전년에 해당하는 적어도 1969.4.29.까지에 등록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납부함이 없이 기한을 지나서 1969.9.16.에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 제71조 제1항 에 의한 등록료의 추납을 하려면 같은 법조 제2항 에 의하여 등록료 8,000원의 배액에 상당하는 16,000원을 납부하여야 할 터인데, 겨우 4,000원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등록료의 납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은 1969.9.16. 제10년도 특허료(등록료의 잘못으로 본다)를 변리사 김경진을 통하여 금 4,000원을 납부하고 갑제2호증과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고 판시한 것은 실용신안법이 준용한 특허법 제71조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또 갑제2호증에 대한 해석을 잘못 하였으며 나아가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