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33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부터 같은 해
7. 2.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8-1 동양생명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자신의 국민은행통장(C)에서 B 운영통장인 D 명의의 국민은행통장(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23,910,000원을 이체한 후 게임머니를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2013. 4. 4.까지 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이후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