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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9]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 불상 일 오후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31세) 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 자를 제주시 D 소재 E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서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 불상 일 오후 위 피해자 C을 위 E 모텔로 데려 간 다음, 그 곳 객실에서 잠시 쉬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 불상 일 오후 위 모텔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 C을 그곳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 불상 일 12: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피해자 C을 데리고 간 다음, 그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