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8. 00:0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사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사거리까지 약 5.18km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14,0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위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F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같은 날 00:5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하차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