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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15 2016가단114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