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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09 2015가단13247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1,386원과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2. 1. 20.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반환 청구(임대차기간 만료)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