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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225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