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 1.부터 2010. 12.까지 농지인 평택시 가재동 153 등 174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26.부터 2011. 3. 8.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토지 매수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경기도지사는 평택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할 수 있고,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되므로 납입이전에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협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평택시장은 2011. 11. 2.경 이 사건 조합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그 무렵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겠으며, 납입이전에 농지의 형질을 변경토록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2011. 11. 25.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통보하면서, ‘농지전용 협의조건을 반드시 이행하고, 개별법에 따라 부담금 납부 및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인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