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631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2. 3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2. 3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