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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노52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명품수입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상품권 판매사업이나 자금조달 업무는 K이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R, Q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피고인 A는 피해자 L에게 아우 디 승용차를 구입하라는 권유를 하거나 할부금 등을 J에서 부담하겠다는 기망을 한 적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 1의 다 항 피고인 A는 피해자 L에게 아우 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권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 L가 대출금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공소사실 제 1의 라 항 피해자 L는 K과 협의하여 카드 깡을 하였을 뿐 피고인 A는 이에 관여한 적이 없고, 최초의 카드 깡 이후 2회, 3회 카드 깡은 최초 카드 깡 대금을 메우기 위한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한 것으로 새로운 피해발생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피해자 L는 2011. 9. 경부터 J에 매일 출근하다 시피 하였고,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K과 내연관계가 된 후 자신의 언니인 피해자 R 나 친구인 피해자 Q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R 나 Q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 L에게 투자를 권유하지도 않았다.

나)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피해자 L는 J의 부사장으로서 회사 운영이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K과 의논하여 아우 디 차량을 구입하였을 뿐 피고인 B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 1의 다 항 피고인 B은 피해자 L 명의의 아우 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아우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