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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4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376-1번지에 있는 대정고 교차로를 대정읍 방면에서 안덕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EQ900 승용차(D)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모슬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리 3376-1번지에 있는 대정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