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등][미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및 현황이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공2008하, 180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공2011상, 660)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7671 판결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성수 외 1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 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포함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그 현황이 도로나 공원 등으로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76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432조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이라 한다) 중 원심 판결문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들 중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지번 3 생략) 토지, (지번 4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사업자 매입대상’으로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 서울 마포구 염리동 (지번 5 생략) 토지(이하 토지들은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와 (지번 6 생략)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로서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니어서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지번 7 생략)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였으나 그 용도가 폐지되었고, 그 지상에 염리동 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쉼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현황이 쉼터라는 사정만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들 중 ‘위 토지들 및 (지번 1 생략) 토지, (지번 2 생략) 토지, (지번 3 생략) 토지, (지번 4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도시계획시설임이 확인된 토지들의 인근에 있는 토지들로서 현황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된 토지들로 보이고, 현황이 도로와 공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토지들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의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구립염리청소년독서실 및 구립염리어린이집의 건축물 신축비 기부채납 등의 사항을 착공신고 전까지 마포구 가정복지과와 사전협의하라’는 인가조건의 내용이 불확정적이라거나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인가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원심 판시 행정행위 부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가.항에서 살펴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번 2 생략) 토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들로서 지목이 각 도로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시조치법 및 도시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반시설은 사업 또는 공사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위 토지들은 그 등기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명의로 마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행정청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하여, 위 토지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기반시설로서 도시정비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 (지번 3 생략) 토지는 ‘염리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로서 서울특별시가 발간한 ‘공원현황’ 책자에 위 염리어린이공원의 설치근거가 ‘구획정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염리어린이공원’은 국토계획법 등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중 위 토지들을 유상매입 대상으로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들과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관계 내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의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