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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8나1108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운전원 및 미화원들이다.

나. 20152016년 대행계약의 체결, 1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제출 및 임금협약의 체결 H시장(갑)과 피고(을) 간에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 대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대행기간) 수집운반 대행계약 기간은 생활폐기물(2015. 1. 1. ~ 2016. 12. 31.), 음식물류 폐기물(2015. 1. 1. ~ 2016.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대행수수료 지급) 운반단가는 생활폐기물은 톤당 83,160원, 음식물류 폐기물은 톤당 74,940원으로 한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조정한다.

단, 계약금액조정 또는 신규(재)계약 체결 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수수료를 산정한다.

제12조(대행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갑의 행정지시 또는 조치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피고는 2014. 12.경 H시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20152016년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재단법인 I은 2014. 9.경 ’H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 원가산정 및 평가 연구보고서(이하 ‘2014년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원가산정 내역 중 운전원과 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2,253,680원', 상여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