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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64406

간접비지급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9호에 의하면,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

)의 사용료인데, 공사 연장기간 동안 간접노무인력이 사용한 숙소에 대한 사용료(관리비, 월세 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직접 사용 또는 제공되는 토지나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임차료 부분은 간접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9호에서"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건설기계를 제외한다

의 사용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지급임차료의 대상을 ‘계약목적물 시공에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위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 규정이 예정가격 산정이 아닌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