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7]
수용에 따른 대체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인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의 취득'인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토지의 취득이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취득시기를 대체토지 취득의 원인행위인 계약체결일로 볼 수는 없다.
한신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광명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은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대체토지의 취득이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취득시기를 대체토지 취득의 원인행위인 계약체결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는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현행 법률조항이 "…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대체 부동산에 대한 계약체결과 취득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 분명하여진다 하겠다.}
소론은 또한, 원고는 1990. 2. 28. 잔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확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대한주택공사)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잔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위 토지에 대한 사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도 이 사건 대체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중도금 지급일에는 대체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중도금 지급 이후 잔금지급 이전까지 실제로 위 대체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대체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체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