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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1 2013고정78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소유로서 국유재산인 시흥시 B 소재 토지(1107㎡) 중 일부(128㎡)를 점유하여 장비임대업을 운영함으로써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토지(임야)대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