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1 2013고정78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소유로서 국유재산인 시흥시 B 소재 토지(1107㎡) 중 일부(128㎡)를 점유하여 장비임대업을 운영함으로써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토지(임야)대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