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1.16 2017구단793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20.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경동이 운영하는 상덕광업소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어깨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B생)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2017. 2.경)는 일을 그만둔 후로 4년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58세를 넘긴 시점이다.

법원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 자기공명영상상 우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이 보이나 좌측 견관절은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