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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641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1996.11.1.(21),3262]

판시사항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