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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22 2010노34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인 2009. 11. 19. 불출석하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사실, 검사가 피고인의 주소를 ‘서울 관악구 AD 202호’로 보정하였는데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인 2009. 12. 10. 불출석하자, 원심은 관악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는 한편, ‘성남시 분당구 AE건물 305호’에 대한 집행관에 의한 송달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인 2010. 1. 5. 불출석하자, 원심은 관악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의 촉탁을 독촉하고, 분당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한 사실, 분당경찰서장은 2010. 1. 26. 위 주소지에 제3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재수사보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인 2010. 2. 2. 불출석하자, 원심은 관악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의 촉탁을 다시 독촉한 사실, 관악경찰서장은 2010. 2. 4. 위 주소지에 피고인을 아는 사람이 없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수신이 정지되어 소재탐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