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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6. 14. 선고 2010구합3171 판결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264 (2010.06.11)

제목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171 부가가치세 2차 납세자지정 등

원고

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19.

판결선고

2011.6.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8,345,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촌 ○○점(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은 2005. 11. 4.경 음식점 업, 정육, 축산물 판매업, 식품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시 ○○읍 ○○리 ○○택 지개발지구 내 11블럭 □□자 301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본점 주소지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위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4,638,2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9. 9. 30. 이 사건 회 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및 제2기분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6,292,440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앞서 본 2009. 9. 30. 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위 심판 결정에 따라 변경되고 남은 2006년 제2기 내지 2007년 제2기 사이의 부가가치세 8,345,8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경 김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지위 및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관계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는데, 김AA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2006. 3.경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더 이상 과점주주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 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 사에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원고는 2006. 3.경 김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지위 및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관계서류를 모두 교부하여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갑 1 내지 3, 5, 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21. 이 사건 회사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