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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9 2013고정7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7.경 여수시 여서동 여서동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 B 명의의 C 테라칸 승용차를 조카 D 명의로 이전등록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Fⓐ 111/1203"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B의 인감을 날인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여서동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