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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2016나50788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가단-235853 (2015.12.23)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나-50788 (2017.01.13)

원고

대○○○

피고

이○○

변론종결

2016.11.18.

판결선고

2017.01.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 체결된 증여 계약을 7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보전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보전채권 중 연체이자 15,206,270원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성립한 채권이 아니므로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참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담보물의 처분행위는 책임재산 감소의 효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닌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6,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10,000,000원, SS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 합계 26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박BB이 2009. 3.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동의 ○○○1구역 ○○동 1○○호와 같은 동 2○○호를 매입하면서 계약 수수료, 은행대출이자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SS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312,8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2010. 1. 20. 광장동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각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박BB 명의의 계좌는 실제 이AA 또는 이DD이 사용한 계좌로 보일 뿐 달리 위 차용 사실을 인정할 만한 거래내역이 없는 점, SS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사 이AA는 박BB의 아들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점, SS커뮤니케이션즈는 2005. 10. 31. 폐업된 법인으로 이후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커뮤니케이션즈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의 근저당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