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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9. 22. 선고 2010구합16708 판결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300(2010.07.01)

제목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 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

2010구합167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8.

판결선고

2011. 9. 22.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91,26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8. 모(母)인 이BB로부터 농지인 CC시 DD구 EE면 EE리 551 답 1,626, 같은 리 688-10 전 271, 같은 라 690-2 전 1,623, 같은 리 690-9 전 354(이하 '이 사건 쟁점농지라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 10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쟁점농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2005. 12. 5.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FFFF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부인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쟁점농지의 증여 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0. 4. 2. 원고에게 증여세 91,269,0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0. 9. 7.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농지가 소재한 CC시 DD구 EE면 EE리 688(이하 '이 사건 농지소재지'라고 한다)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1975년경부터는 이사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해 오고 있음에도, 원고가 에어콘판매업을 영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 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20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는 에어컨 등 각종 집기들이 쌓여 있는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확인되었고, 인근 주민들은 마을이장이자 원고의 친척인 윤GG이 이 사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준 점, ② 원고 또한 위 윤FF이 트랙터 등의 장비로 경작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③ 전기요금 납부내역 등으로 알 수 있는 월별 전기사용량에 비추어 볼 때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거주하였을 때 소요되는 전기량으로 보기 어려 운 점, ④ 원고는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RR시 SSS구에서 TT냉동설비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위 회사로부터 매년 약 2,4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으며, 위 회사의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 매출액은 약 11억 원에서 42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농지원부, 사진 등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갑 제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거나 직접 이 사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로 보이므로, 원고를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영농자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