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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4구합6400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3. 11. 16.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처분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13. 11. 26. 원고 중소기업은행에게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44,391,290원, 농어촌특별세 528,878,2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처분 1) 원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원고 부산은행’이라 한다

)은 2010. 12. 15.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에게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335,600원, 농어촌특별세 75,867,1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 부산은행은 2013. 12. 10.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