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168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