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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64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223;공1985.4.1.(749) 446]

판시사항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조세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 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피고,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 는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 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하고 동 제28조 제1항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로 납세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위 제28조 제1항 에 의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는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그 납세고지된 것과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과세될 세액전부에 미치는가 하는 점에 있다.

2. 원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1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 참조).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할 바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이 1977.11.15. 사망한 데 따른 상속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8.2.16.부터 기산되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78.3.16. 상속세 금 740,024원 동 방위세 금 148,004원을 부과하고 원고들로부터 그 부과액을 납부받았다 할지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평가를 잘못하여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하여 1983.2.15.로써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그 후인 1983.4.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8.29.선고 84구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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