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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441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딩내 C에서 근무하면서 휴대폰 관리업무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없어진 휴대폰이 개통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C에서, D의 동의 없이 휴대폰 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E, D’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도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서랍에 들어있던 F의 지갑에서 F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내어 복사한 후 그 복사본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D, E’로 바꾸고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일시경 무렵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 및 위조한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LG유플러스의 불상자에게 일괄하여 FAX로 송부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폰개통신청서 사본등

1. 관련자료 제출(멤버쉽회원정보, 해지확인서, 요금관련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