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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1 2020가단5053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