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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을 환매로 재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0269 | 양도 | 1995-02-06

문서번호

재일46014-0269 (1995.02.06)

세목

양도

요 지

징발로 수용당한 부동산을 징발 당시의 환매조건에 따라서 재차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적법하게 양도한 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 53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징발로 수용당한 부동산을 징발 당시의 환매조건에 따라서 재차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적법하게 양도한 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 53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시기를 판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새행령 제53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대통령령 제5912호로 1977년 징발되었다가 1986년 군사상 필요가 없어져 군부대철수 후 법원으로 부터 환매권 판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이 경우 취득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새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