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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5 2012구단27902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17.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추부염좌, 척추전방위증 제5요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위염(중등도), 불안정성방광, 위장애, 기관지염, 슬내장증(우 슬관절내측연골판파열)”에 대하여 요양을 한 후, 2006. 4. 30. 치료를 종결하고, 2006. 5. 16.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2. 1.부터 2010. 3. 31.까지 ‘우측 슬관절 및 불안정 방광’에 대하여 재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척수자극기시술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 이를 불승인함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1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1991.경 척추수술을 받았음에도 그 통증이 더욱 심하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고, 그 치료를 위하여 척수자극기시술 등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국립중앙의료원 진료의뢰서(2012. 2. 15.) 허리 수술(요추4-5-천추1 신경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 후 상태로 지속적인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린 증상이 악화된 상태. 현재까지 울트라셋, 리리카(150mg), 듀로제식패취(50㎍) 사용 중이나 호전이 없는 상태임. 서울대학교병원(마취통증의학과) 소견서(2012. 7. 17.) 상병명 :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FBSS) 재해경위 : 환자 진술에 의거, 91년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후 L4-5-S1 신경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받았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