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88.12.1.(837),1478]
서울시가 도로부지로 지정한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주민의 통행으로 형성된 도로에 새마을공사를 하는데에 위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 위 시의 점유여부
서울시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지정된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지역주민들의 통행으로 도로가 형성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공사를 하는데에 위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또 위 토지부분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는 위 시가 위 도로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문종규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인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전 2,671평방미터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1975.12.1. 그 지상에 노폭 6미터의 도로를 개설할 도로부지로 지정하였는데, 위 전 2,671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1977.6.2 경부터 여러필지로 분할 양도하면서 피고의 위 도로부지 지정결정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않고 남겨 두었고, 주위에 상가와 주택이 들어서면서 그곳 주민들이 이를 공로로 통행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그 지상에 노폭 8미터의 도로가 형성된 사실, 1979년에 뒷골목 정비사업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그곳 30여가구의 주민들이 금 758,000원, 피고가 금 1,770,000원을 들여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1979.6.13. 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위에 지역주민들의 통행으로 도로가 형성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공사를 하는 데에 피고가 재정적 지원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지정하고 나아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고 해서 점유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