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4.18 2013가단172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2,219,765원과 그 중 20,325,5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